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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맞아도 어디서든 찾을 길 열린다


입력 2016.01.19 17:04 수정 2016.01.19 17:05        스팟뉴스팀

행자부,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기반 마련

이르면 2017년부터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도난 자전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행정자치부 제공

앞으로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전국 어디서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단위의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난 자전거 대수는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크게 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국단위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등록 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타 지역과 공유돼 있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를 분실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식별장치 등을 부착해 등록정보를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도록 한다.

행자부는 이번 상반기 중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이르면 2017년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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