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벌금형 구형
20일 결심공판..."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인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 7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모씨 등 다른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3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주신이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병역의혹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양 씨 등 전문의 측 변호인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속 인물이 주신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주신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없이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만을 놓고 감정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인 측 감정위원은 "주신씨의 공군 신체검사와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재검 결과, 자생병원에서의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속 인물이 주신씨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 감정인 오모씨는 양승오씨와 대학 동기"라며 변호인 측 감정인들의 감정에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씨 측은 "대학 동기인 것은 맞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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