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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제정 취지 몰락” 이상민 “다수당의 힘자랑”


입력 2016.01.21 11:10 수정 2016.01.21 11:10        고수정 기자

라디오서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관련 설전

권성동(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MBC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21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최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해 본회의 자동 부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

권 의원은 야당에서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과거 세종시 특별법도 운영위에서 부결 됐는데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부결된 선례가 있다”며 “그래서 꼼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이야기를 들으면 상식에 반한다, 다수당이라고 힘자랑을 한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을 발의했으면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데 스스로 발의해놓고 부결하고, 본회의에서 원래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에 대해 협의 중인데 새누리당이 끼워넣기 하고 다른 법들과 연계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해서 원샷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가 된 노동법 3개가 통과되는데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선진화법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당초 제정 목적이 몰각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선진화법 개정안) 통과돼야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둔다. 야당이 반대해 법안이 제출되고 3년 뒤에 통과시켜주고 1년 뒤에 통과시켜주고 떡 주듯 가서 사정하면 하나씩 통과시켜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당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안한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고, 야당은 에산안과 부수법안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부의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각자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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