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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신용카드 훔쳐 1억원 탕진한 올케 징역형


입력 2016.01.24 14:03 수정 2016.01.24 14:04        스팟뉴스팀

올케,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아

시누이의 신용카드와 여권을 훔쳐 1억여원을 사용, 시누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40대 올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설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지갑에 있던 시누이 김모씨의 신용카드 1장과 시누이의 가방에 있던 여권을 훔쳤다.

시누이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던 김씨는 같은해 7월15일 시중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시누이인 척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그 후 2014년 5월16일에는 전화를 통해 시누이 행세를 하면서 시누이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만들었다.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와 시누이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35차례에 걸쳐 1310만원을 인출했다. 또 자신이 생활하는데 카드를 쓰며 40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썼다.

김씨는 시누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전화통화로 카드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658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가 총 1억여원의 돈을 쓰고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시누이 김씨의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강등됐고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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