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살해' 김상훈 사이코패스 참작, 2심 무기징역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검찰 “무기징역 가볍다”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47)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편, 인격 장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인질살해, 강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고 알렸다. 동시에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마음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알렸다.
김 씨의 양형에는 심리조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는 결과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김 씨가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살해, 유사강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08년부터 2015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주에서 4주의 상처를 입힌 김 씨는 2012년 5월 A 씨와 전남편 사이의 작은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끝내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 부인 A 씨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김 씨는 A 씨의 작은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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