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9년 만에 "징역 20년"


입력 2016.01.29 16:18 수정 2016.01.29 16:19        스팟뉴스팀

1997년 사건이 2016년 해결, 재판부 “공범 진술 신빙성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2세 청년 조중필 씨를 미국 10대 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찔러 살해해 논란이 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터슨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9년 만에 진범에게 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 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 씨를 죽인 것은 확실했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패터슨이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5년 9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