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톱에 유해 중금속?” 젤 네일 사용주의
젤 네일 40개 제품 중 7개 제품 유해중금속 허용치 초과
네일숍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젤 네일 일부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 물질함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전용램프로 굳히는 방식으로 일반 네일과 달리 지속성, 내구성, 편리성 등이 뛰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조사결과 모든 제품들은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지만, 7개 제품은 안티몬이 허용 기준인 10ug/g 이하를 초과하여 최소 1.6배(16ug/g)에서 최대 15.4배(154ug/g)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며, 흡입 또는 섭취 시 두통·구토·호흡기계·염증 등을 일으킨다. 아울러 젤 네일 제품은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티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젤 네일 제품들을 회수 조치할 것”이라며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과 표시제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