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조롱 트위터리안' 상대 손배소 이겨
재판부, 3000만원 청구소송서 '25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조롱한 트위터 사용자가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조정17단독(부장판사 문유석)은 14일 변 씨가 트위터 사용자 송모 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 송 씨가 원고 변 씨에게 3월 말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 씨는 2013년 12월 변 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 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송 씨는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의 글도 게시했다.
이에 변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로 송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송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으로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고를 모욕·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송 씨 측에 권고했다. 또 송 씨가 이를 어기고 위법 행위를 하면 변씨에게 위반 행위 1차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측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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