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아들 죽었는데…1심 "살인" 환송심 "폭행치사"
피시방을 가야 하는데 아이가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제2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4)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을 무죄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씨에 대한 1심에서는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정 씨가 직접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살인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살인은 무죄라도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2심을 파기환송했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경북 구미시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던 정 씨는 지난 2014년 3월 7일 게임을 하러 피시방에 가야 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아이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했으며, 아이가 죽자 한 달여간 시신을 내버려뒀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 대신 아들의 명치 부분을 3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를 적용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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