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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재원 "이한구 권한 당헌당규 위배되지 않아"


입력 2016.02.17 11:55 수정 2016.02.17 11:56        문대현 기자

'MBC 라디오'서 "공관위 내부 합의 안 되면 결정 못 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도 당헌당규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도 당헌당규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이 위원장이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광역 시도별로 1~3개 지역에서 우선추천제도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관위에서는 당헌당규상 명백히 우선추천제도가 있고 단수추천제도가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서 본선에서 승리하는 공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앞으로 공관위에서 끌고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고 물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되는 것이지만 공관위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의결하면 확정된다"며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가 이 위원장이 권한 범위를 넘는 독주를 한다는 내용의 비판을 한 데 대해선 "김 대표께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공천자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다만 생각이 다르신 건데 어쨌든 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충실한 것"이라고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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