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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무죄


입력 2016.02.17 16:55 수정 2016.02.17 16:55        스팟뉴스팀

부산지법, 범죄의 증명 없다고 판단…검찰 항소 의사 밝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 씨(51)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과 정 씨는 3000만 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던 기간에 기자와 직원들이 볼 수도 있는 공간에서 3000만 원을 건냈다는 점은 정황상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벌금 3000만 원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였을 때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7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던 시절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 또 정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기소했다.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조 전 청장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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