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뇌물수수로 징역3년 추가
재판부 “정치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인정”
재력가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이 숨진 피해자와 타 기업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돼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사망한 재력가 송 씨(67)로부터 받은 5억여원 등을 포함해 총 5억8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김 씨는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2014년 3월 친구 팽 씨(46)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숨진 송 씨의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와 김 씨가 2011년 작성한 차용증, 그리고 송 씨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팽 씨가 송 씨를 살해한 후 차용증을 회수하려 한 점을 근거로 건물 용도변경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김 씨는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관련해 의정활동 하던 서울시의원이 재력가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과 관련해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또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로비 등을 받았다"며 "짧지 않은 시간에 거액의 돈을 송금 받아 정치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