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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갑질 식사' 논란 세종문화회관 임원 문책


입력 2016.02.18 12:31 수정 2016.02.18 12:32        스팟뉴스팀

230만원어치 고급요리 먹고 33만원 지불 등 ‘부당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삼청각에서 230만 원어치 메뉴를 이용하고 33만 원만 지불하는 등 부당이용을 한 사실이 알려져 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미지 삼청각 홈페이지 캡처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장으로서 그간 이 같은 일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해임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 씨는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명과 함께 230만원어치 고급 요리를 먹고 단 33만원만 지불했으며, 2015년 8월에도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삼청각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으로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부당취식에 응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은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 및 고급 한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저녁 코스 메뉴 가격대는 최소 6만 9300원에서 20만 9000원까지 이른다.

서울시는 진상파악이 완료되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세종문화회관도 직원쇄신 강화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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