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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입력 2016.02.20 14:16 수정 2016.02.20 14:17        스팟뉴스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41·여)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했다.

결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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