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위 재혼 후, 손자 못 만난 외할머니…면접교섭권 인정


입력 2016.02.23 14:44 수정 2016.02.23 14:45        스팟뉴스팀

예외적인 법률해석, 일방적 단절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부합 하지 못해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줬던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기존에 손자녀를 대신 양육한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판사 제갈창)은 23일 외할머니 A 씨(60)가 사위 B 씨(37)의 재혼으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면접 교섭을 허가해 달라”며 낸 심판청구사건에 “매달 두 차례 A 씨와 손자를 만나게 하여라”고 결정했음을 알렸다.

A 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들(4)을 낳다가 숨졌고, 이후 딸을 대신해 A 씨와 아이의 이모는 정성껏 아이를 키워왔다. 함께 살던 아이의 아버지 B 씨는 재혼하게 되면서 아이를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

A 씨는 딸이 남기고 간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B 씨는 2015년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A 씨는 그 이후 손자를 만날 수 없었다.

제갈 판사는 일반적으로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리면서 이번 경우에는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경우이므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외할머니에게 대신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전면 허용이 아니라, 이번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알렸다.

현행 민법 제837조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부모 이외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된 형제·자매 등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단이므로 상급심으로 넘어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법률 개정이나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조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친족에게도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