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700만 원 벌금형
지난해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 공개되며 고소 절차
치어리더 박기량(25)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위즈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24일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던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성우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비방했다. 여자 친구가 여자관계를 의심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리고 그의 전 여자 친구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선고 공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이 허위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전파됐다. 이 내용은 공연성을 충족한다”라며 “장성우는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메신저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란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SNS를 통해 장성우가 사적으로 얘기 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글을 올렸다.
특히 박기량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말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장성우는 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kt 구단도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 부과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지난해 1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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