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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암매장 40대 엄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02.24 20:16 수정 2016.02.24 20:17        스팟뉴스팀

통영지청, 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우선 기소 방침

피의자 박 씨, 구속만료 기한 다음달 초 공범 백 모·이 모씨와 병합기소될 듯

자신의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40대 엄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우선 기소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42살 박 모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사체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혐의로 우선 송치된 집주인 이 모(45)씨와 사체유기 혐의의 친구 백 모(42)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했다.

지난주 경찰로부터 앞서 두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 초 박 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당시 7살이었던 큰딸 김모 양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해 김 양을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자신의 딸이 숨지자 백 씨·이 씨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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