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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지인들에게 임플란트 인심 쓴 경찰병원 의사 구속


입력 2016.02.24 20:43 수정 2016.02.24 20:44        스팟뉴스팀

검찰, 국가재산인 경찰병원 재료 이용 3억 상당 개인진료 벌인 치과의사 기소

환자 알선 후 진료비 챙긴 치기공사도 불구속 기소...경찰병원 뒤늦게 수사의뢰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인에게 공짜 임플란트를 해주거나 진료비를 챙겨 온 경찰병원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병원 재료를 이용해 2억9600만원 상당의 개인진료를 해 온 경찰병원 소속 치과의사 38살 A씨(4급 기술서기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 A씨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챙긴 이 병원 치기공사 B(54·6급 의료기술주사)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병원에 8년 동안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병원 공용 치과재료를 사용해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병원 전직 직원 등 99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이 환자들이 받은 치료는 대부분 고가인 임플란트 진료 등이었다.

치기공사 B씨는 자신에게 싼 값에 치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온 지인 4명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1200만원 상당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A씨는 국가재산에 해당하는 재료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병원전산시스템을 조작, 재료를 빼돌려 사적 진료에 이용하고는 병원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료기록부 내역을 부풀려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병원 측은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지난 수 년 동안의 진료기록을 뒤져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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