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선관위, 이철규 허위학력 의혹 철저히 밝혀라” 주장
이철규 측 “후보가 거짓 내용 제공한 것 아냐…기 막혀”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총선에서 동해·삼척에 출마한 이철규 예비후보의 학력·병역 의혹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이 예비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지역의 한 유권자가 이 예비후보의 학력이 언론사나 포털사이트마다 다르게 기재돼 있고, 군 복무기간과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며 “선관위는‘일부 언론매체에 북평고 졸업과 건국대 졸업으로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다. 성일고 재학기간과 군복무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선관위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학력 및 병력사항의 진실여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의하면, 허위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선관위는 일부 언론이 이 예비후보를 보도하면서 학력을 ‘북평고 졸업, 건국대 졸업’으로 공표한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언론사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볼 때 이 예비후보로부터 내용을 제공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일고 졸업생 학적사항이 기록돼 있다”며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예비후보의 군 복무 전경 25기 입대일과 전역일이 표시돼 있다. 이 두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 1년(1976년 3월~1977년 2월)의 기간이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일고 졸업앨범과 이 예비후보의 졸업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항을 이의제기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유권자를 대신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엄중히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달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측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강원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공고를 보면 북평고와 건국대 졸업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이 예비후보가 내용을 제공한 것도 아니라고 나왔는데 자꾸 이 같은 주장이 나오니 기가 막힌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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