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범행 자백. 반성 보여 형량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누드모델을 해달라'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형dp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 근무하며 학교 여학생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을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 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