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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항소심 첫 재판 '현장검증 참석 안해'


입력 2016.03.15 19:13 수정 2016.03.15 19:14        스팟뉴스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를 출석시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이날 공식 철회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분노조절이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18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피고인인 박 할머니는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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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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