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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친구, 차에 가둬놓고 7시간 운전


입력 2016.03.18 14:12 수정 2016.03.18 14:13        스팟뉴스팀

피의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7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A 씨(27)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5시 즈음 완주군 삼례면의 한 대학교 앞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2)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상태로 7시간 동안 충남 공주, 경기 용인, 서울 등을 돌아다녔다.

조사결과 A 씨는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B 씨를 차에 유인했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해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일주일 전 B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찰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B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충남 천안 부근 고속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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