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여제자 짧은 치마 사 입히고 성추행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들 위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정서적 학대와 성추행까지 저지르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39)씨가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수시로 욕설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지난 2014년 초부터 작년 2월까지 반 아이들을 사자·호랑이·표범·여우·토끼·개미 등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매겼다.
그는 또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국민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했다.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을 쥐거나 연필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기도 했다.
박씨는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학생 2명을 옷가게에 데려가 짧은 치마를 사주고 다음날 학교에 입고 오라고 강요했다. 또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