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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행위 생방송’ 700만원 챙긴 BJ 입건


입력 2016.03.22 17:13 수정 2016.03.22 17:14        스팟뉴스팀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 신체부위 촬영한 혐의도 조사 중

미성년자와의 2대1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해 금액을 챙긴 BJ(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의 성관계 장면을 방영한 혐의로 BJ 오 씨(24)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오 씨(2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채팅으로 섭외한 A양(당시 18세)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약 20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들은 음란방송을 사전에 예고한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80여명에게 방송을 보여주어 총 700여만원을 챙겼으며, A 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이들 중 1명은 A 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며,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 씨(25)는 2015년 4~5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특정부위를 촬영,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지난 21일에 불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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