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약사가 약을 짓네?’ 면허대여 약국 무더기 적발
대한 약사회 “불법약국 적발·처벌 용이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할 것”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평택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망자, 신용불량자, 고령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을 불법 조제·판매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주 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15명과 종업원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자 업주들은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2012년 부터 근 4년간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일례로 평택 모 약국의 업주는 수개월 전 사고로 사망한 약사의 면허를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운영했고, 화성 모 약국의 업주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가 오면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해 놓은 약을 보관해두었다가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속였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도 그대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영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조제장부도 기록하지 않았다.
한편 소식을 접한 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병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약사회와 보험공단이 공조해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며 "불법약국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매체들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대약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해 이들 약국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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