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대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해 세금탈루 방지 위한 것”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2014년 A 씨는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 한다. 이를 확대해석한 과세관청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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