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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입력 2016.03.24 11:29 수정 2016.03.24 11:30        스팟뉴스팀

대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해 세금탈루 방지 위한 것”

24일 대법원 1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2014년 A 씨는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 한다. 이를 확대해석한 과세관청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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