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 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매년 4월 1일마다 골치를 썩게 했던 경찰서·소방서 ‘만우절 허위신고’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은 만우절 날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가 2012년 37건에서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에는 5건 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2건 이다.
경찰은 강화된 허위신고 처벌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으로 해석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과거엔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로 진땀을 뺐지만 모두 옛날이야기”라며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즉결심판과 형사입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각 지자체 어린이집·양로원 등을 방문해 허위신고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 등을 눈높이에 맞춰 홍보했으며, 폭발물 설치·납치 등의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기관의 노력 덕분에 허위신고 행위는 만우절뿐만 아니라 연중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중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2927건으로 약간 늘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며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