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행 뉴스에 '발끈'...어린이집 버스 방화 40대
재판부 "단지 화 난다는 이유...죄질 좋지 않아" 징역 2년 선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폭행한다는 뉴스를 보고 상관도 없는 어린이집 버스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어린이집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송모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이고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어린이집 버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고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 씨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때린다는 뉴스 보도 내용이 떠올라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같은해 4월 1일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던 직장 동료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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