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떨어뜨려 숨지게한 아버지 '살인죄' 재판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지하고도 딸 떨어트리고 방치한 듯
태어난지 2달된 딸을 떨어트려 다치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아버지 A 씨(23)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어머니 B 씨(23)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입에서 피가 난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젖병을 입에 물려놓고 배를 누른 뒤 10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1월27일에도 집 주변에서 딸을 안고가다 딸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딸은 어깨뼈와 우측 팔이 골절됐고 머리 등 5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딸의 시신을 확인한 병원은 ‘누가 봐도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부부는 폭행치사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옷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A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했던 경찰은 A 씨가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최근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아버지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한겨울에 7살 아들의 옷을 벗긴 뒤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지른 ‘원영이 사건’의 부부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11년에는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9살 딸이 숨진 ’울산 계모사건‘의 범인(계모)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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