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재산 은닉 목적 없어"
가수 박효신이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 시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박효신은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이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서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행위일 뿐"이라며 "은닉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판에 참석한 박효신 또한 "제 이름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젤리피쉬 명의로 된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효신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감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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