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오인 받은 모델에 방송사 배상 판결
대법원 “시청자들 무고한 인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 컸다”
방송 프로그램의 잘못된 자료화면으로 '이병헌 협박녀'라는 오해를 받은 유명 모델이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모델 S 씨가 MBC와 외주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9월 MBC는 이병헌 협박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자료화면으로 S 씨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을 내보냈다. 당시 S 씨의 모습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기는 했지만 신원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은 미미하게 표시됐다. 물론 S 씨는 실제 피의자와 직업(모델)이 같았을 뿐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에 1심은 "S 씨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기는 했지만 정도가 미약해 이목구비만을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됐다"며 MBC 등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S 씨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일부 모자이크를 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냈을 뿐 그가 S 씨라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료화면으로 쓰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들은 S 씨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청자들이 S 씨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컸다”고 판단, S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이병헌으로부터 50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A 씨(26)는 20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걸그룹 멤버 B 씨(2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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