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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동승자, 술 판매 식당업주도 징계


입력 2016.04.24 15:40 수정 2016.04.24 16:08        스팟뉴스팀

대검찰청-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를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 등이다.

사법 당국이 음주운전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는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엔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검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사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과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2%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단순히 진단서를 발급할 정도의 부상만 입었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

경찰도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대 음주단속 강화, 유흥가, 식당, 유원지 인근 골목 등지에서 불시단속,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대상 음주단속 실시 등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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