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에 앙심, 단골 노래방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조선족 징역형
법원 "법행수법 잔인·유족 처벌 요구...범행 후 자수·초범 참작"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는 25일 노래방 이용료가 많이 나왔다며 다투다 끝내 여성 업주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5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흉기에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이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