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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벽근무' 시킨 조아제약 근로 감독키로


입력 2016.04.26 20:39 수정 2016.04.26 20:39        스팟뉴스팀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준수 여부 감독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면벽근무'등으로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아제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빚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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