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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6.04.29 15:51 수정 2016.04.29 15:51        스팟뉴스팀

서울시 “일부 운수종사자 부당행위 도시 품격 실추되지 않도록”

29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맞아 5월 5일까지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맞아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9일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항에서 호텔 이동시 미터기 요금에 관계없이 고액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남산·동대문 등 주요 관광명소에서 짧은 거리 이동시 동승객에게 개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시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하는 등 전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000원 내외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별 물가에 따라 가치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곧 도시의 품격 제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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