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일부 운수종사자 부당행위 도시 품격 실추되지 않도록”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맞아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9일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항에서 호텔 이동시 미터기 요금에 관계없이 고액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남산·동대문 등 주요 관광명소에서 짧은 거리 이동시 동승객에게 개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시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하는 등 전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000원 내외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별 물가에 따라 가치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곧 도시의 품격 제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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