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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안내견과 애완견은 전혀 달라"


입력 2016.05.11 16:51 수정 2016.05.11 16:52        박진여 기자

장애인복지법, 공공장소 등에서 안내견 출입 허용

안내견은 법적으로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돼 애완견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들이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안내견과 동행을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안내견은 법적으로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돼 애완견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한 승객으로부터 “상식이 없다”는 말을 들을 일화가 SNS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식당, 술집, 관광명소 등에서 안내견 동행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는 11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은 애완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법적으로도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당 등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는 “안내견들은 매우 온순하고 지능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서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며 “안내견들이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움직임에 절대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식당 주인들이 개털 날린다고 항의를 받을까봐 미리부터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안내견은 애완견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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