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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잡아 뇌사 빠트린 집주인 ‘유죄 확정’


입력 2016.05.12 15:09 수정 2016.05.12 15:10        스팟뉴스팀

대법원 “최초폭행에 이은 후속폭행은 침해상황 및 방위의사 인정할 수 없어”

12일 대법원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집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하게 한 집주인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A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한 A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 씨(55)를 발견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허리띠, 손과 발을 사용해 B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A 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 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고 반발했고, 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빨래 건조대를 들고 와 "이게 어떻게 흉기입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1차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해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 원인이 된 점, A 씨 측이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과 A 씨 스스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상황 및 방어하려는 의사(방위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거침입 및 절취행위를 중지시키려고 한 최초폭행과 달리 후속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이 있을 뿐이어서 침해상황 및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야간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도 없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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