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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혐의에 “3일 전 성관계와 구분 안돼 무죄”


입력 2016.05.13 11:31 수정 2016.05.13 11:32        스팟뉴스팀

법원, 상습 폭행은 “죄질 나쁘다” 징역 10월

법원이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유력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DB

동거하며 평소 성관계를 해 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12일 오후 9시 50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36)의 집에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며 주전자 받침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는 한 달 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B 씨의 온몸을 때려 다치게 했다. 당시 B 씨는 갈비뼈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남자친구한테 맞고 침대에 쓰러진 후 정신이 멍해졌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어났을 때 속옷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남자친구도 속옷 하의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A 씨가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자궁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정황상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만 있을 뿐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3~4일 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언제 성관계를 한 결과인지 알 수가 없어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2차례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부끼리도 강제로 하면 처벌받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 냉정하게 보면 틀린 판결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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