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50대 구속…"차라리 교도소에..."
이혼·파산 후 생활고에 범행…미납 식대 액수는 10만여원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상습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오모 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국밥 등과 소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 씨는 밥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체가 파산한 후 무전취식과 상해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14년 12월 출소한 뒤에도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
그는 다섯 차례나 무전취식을 하고서 식당 주인에게 경찰에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불하지 않은 식대의 액수가 적어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 이후 성북구의 한 식당에서 여섯 번째로 범행을 저지르고서야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만 경찰은 오 씨가 6차례 무전취식을 하며 미납한 식대가 1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이혼으로 아내와 딸을 잃고 사업도 파산해 인생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살다가는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엔 교도소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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