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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통제 빼돌려 투약한 50대 요양병원장 적발


입력 2016.05.15 15:42 수정 2016.05.15 15:42        스팟뉴스팀

검찰 조사서 "반복적 근무 때문에 쌓인 피로 풀려고 손 댔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해 온 대구의 50대 요양병원장이 적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구의 한 요양병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돌려 투약해 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15일 대구 모 요양병원장 김모 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며 몰래 빼낸 진통제 90개 중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 용기에 붙은 라벨과 일반 진통제 라벨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약사가 올해 1월 "진통제 라벨에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관하던 진통제 염산페치딘 0.5∼1㎖ 용기 90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 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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