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것으로 추정…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 분류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주차된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는 A 군(6)의 부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달서구 소재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던져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34)의 승용차 문을 파손했다.
경찰은 A 군이 던진 벽돌이 아파트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도에 떨어졌으며, 일부가 승용차로 튀어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군은 실제 벽돌을 던지기 전,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을 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해 이번 사건이 A 군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A 군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심코 장난감과 벽돌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