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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 하던 여학생 성추행한 목사, 2심서 절반 감형


입력 2016.06.04 10:55 수정 2016.06.04 11:04        스팟뉴스팀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재판부 "피고인 뉘우치는 모습 보여"

자신이 위탁 보호하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 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목사 A(64) 씨가 피해자 B 양의 선처 요청을 받아 2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성추행을 일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에서 8년 8개월)상 최하한형이다. 1심 이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던 A 씨는 이같은 결과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B 양의 아버지로부터 위탁 양육을 부탁 받아 B 양과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 B양은 5살이었다. A 씨는 2010년 여름 B 양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말로 유혹한 뒤 B 양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B 양의 몸을 만진 데 이어 유사 성행위까지 시키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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