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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세비반납 결정…1인당 매일 37만7977원


입력 2016.06.07 12:15 수정 2016.06.07 12:16        전형민 기자

현재까지만 1억 52만원, 더 늘어날수도…

이용호 원내대변인 "의장 뽑힐때까지 반납"

국민의당이 7일 '법정기한내 원구성 미완료에 따른 세비반납'을 결정했다.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현재까지만 1억 52만원, 더 늘어날수도…
이용호 원내대변인 "의장 뽑힐때까지 반납"


국민의당이 7일 '법정기한내 원구성 미완료에 따른 세비반납'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세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했다"며 "(세비 반납) 날짜는 6월1일부터 개원일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은 연 1억 3796만1920원의 세비를 받는데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37만7977원이다. 국민의당 의원이 총 38명으로 전원이 세비를 반납한다면 1일당 1436만원씩 총 1억52만원에 이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반납한다"고 밝혀 만약 7일 의장이 뽑히지 않을 경우, 세비반납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같은 세비반납에 대해 이날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우리가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이 적절치 않다. 국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냐"고 말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국민께서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한다"며 추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무노동 무임금은 개원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법정 기일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한 원구성 압박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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