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통합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방법 완벽 이해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관리 방안 이해…사후관리까지
오는 16일부터 일간NTN·국세신문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에서 논의돼 온 ‘BEPS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원잠식행위와 탈법적 소득이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간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당장 2017년 3월말 법인세 신고(2016년 귀속분)때는 ‘BEPS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로 나뉜다. 문제는 보고서 작성 방법이 난해하고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올바른 작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간NTN·국세신문은 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세무학 박사와 공동으로 교육을 열게 됐다.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EPS 프로젝트’는 제도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다국적기업들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작성해 왔고,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과세당국과 일회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과세당국에 국제거래 내용을 신고해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간 과세권배분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제거래를 관리해야만 한다.
모든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이 신고한 국제거래를 동시에 검토하게 되므로, 다국적기업은 모든 과세당국이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나라와 국제거래를 할 때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세 나라와 거래를 할 때는 6(1x2x3)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진출 국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변수가 많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거래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각 과세당국에 어떤 쟁점을 야기할 것인지, 쟁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에 일간NTN·국세신문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교육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교육이 될 전망이다.
교육을 주관할 세무법인 가덕 한성수 대표는 지난 30년간 국세청(상호합의와 APA), PwC, E&Y 등 국제조세 실무를 맡아왔다.
특히 활동무대를 국제사회로 넓히기 위해 60세에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성수 대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견고하고 폭 넓은 학문적 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 세무학계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간NTN·국세신문이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와 함께하는 BEPS 프로젝트 강의는 오는 16일 첫 문을 연다.
1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BEPS 최근 동향과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문의는 국세신문사 전화 (02)323-4145~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