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부당” CAS에 제소

데일리안 스포츠 = 안치완 객원기자

입력 2016.06.15 15:22  수정 2016.06.15 15:23
마리아 샤라포바. ⓒ 게티이미지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국제법원에 제소했다.

러시아 통신 ‘타스’는 15일(한국시각), 샤라포바가 국제테니스연맹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CAS는 스포츠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재 기관으로 도핑을 비롯해 심판 판정, 선수들의 출전 자격 등의 판결을 내린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당시 금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제테니스 연맹으로부터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샤라포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멜도니움을 써왔다. 하지만 이 약물이 1월부터 금지 약물로 새롭게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국제테니스 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CAS는 "샤라포바와 국제테니스연맹 모두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에 동의 했기 때문에 7월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샤라포바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오는 8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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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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