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글 통해 욕설댓글 올린 누리꾼들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 모욕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댓글 조회수 등 참작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 씨(30)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모욕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이수민 판사)은 강씨가 댓글로 모욕을 당했다며 누리꾼 정 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2천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5명이 강씨에게 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 행위가 1회에 그친 점과 인터넷의 특성 상 본문과 댓글의 조회 수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강 씨와 누리꾼들 간의 이번 위자료 지급소송 공방은 강 씨가 지난 2013년 벌인 반전 퍼포먼스에서 촉발됐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줄곧 주장해 온 강 씨는 지난 2011년 "신념에 따르겠다"며 실제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 구속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전개해 세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국군의 날을 맞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벌인 강씨의 알몸 반전시위가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강씨의 이같은 행적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심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기자 강 씨가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션스쿨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씨는 이후 서울대 재학 중 자퇴한 뒤 현재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