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발의…"국회 인턴 폐지"
"인턴 대신 8급 비서 늘려 보좌진 정당 대우 받도록" 취지 설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인턴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인턴들은 보좌진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턴 대신 8급 비서를 늘려 보좌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인턴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턴직을 폐지하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의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의원 인턴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열정페이', '특혜 채용' 논란이 수시로 불거져 왔다. 최근에는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학생이던 친딸을 5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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