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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여후배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중형


입력 2016.06.25 13:30 수정 2016.06.25 13:31        스팟뉴스팀

운전석 문 연 채 후진하다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면허정지 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다가 여자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이형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채 후진하다 후배 이모(39·여)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심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고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고 발생 15일만에 숨졌다.

당시 심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지만 그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집까지 4km를 운전해가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심 씨는 "후배가 차에 치인 줄 몰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법원은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후배를 집으로 데려다주려다 사고를 일으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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