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상호 편들기? "면책특권, 포기 못해"
우상호와 같은 의견…"면책특권 없으면 국회 존재 이유 사라져"
이용호 "불체포특권은 논의 가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는 마비될 것이고 존재의 이유도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취임 2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면책특권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특권은 정권의 실정과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특위를 구성해 국회와 야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권한은 강화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권은 과감하게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한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 발언은 중요하다"며 "(면책특권의 폐지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비판·견제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특권인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권한인지 옥석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의장 산하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니 여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놓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72시간내 본회의 표결하지않으면 자동폐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존중되어야하지만, 이야기될 수 있다. 불체포특권 자체가 특권이면 그런 부분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만찬회동에서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완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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