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료과실" vs 의료진 "과실 없었다"…경찰 수사 중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숨졌다.
이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했지만 마취가 되지 않자 재차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두 번째 마취제 투약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심장이 멎으며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하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폐쇄회로TV 영상과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A 씨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